[속보]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4-03-14 10:14   수정 2024-03-14 10:32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의조에 대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도 황의조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뒤,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려 했다"며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하루 앞두고 A씨 측은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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